소방안전관리자란?특정소방대상물(건물·시설)에서 화재 예방, 점검·교육·훈련, 초기 대응까지 총괄하는 법정 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. 제도 근거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입니다. 등급과 선임 대상(어떤 건물에 어떤 급이 필요한가)등급은 특급·1급·2급·3급으로 나뉘며 건물 규모·용도·설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. 대표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.특급 : 50층 이상 아파트, 3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(아파트 제외), 연면적 10만㎡ 이상 대형 시설 등1급 : 30층 이상 아파트, 연면적 1만5천㎡ 이상 대형 시설(아파트·연립 제외) 등2급 : 옥내소화전·스프링클러·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, 가연성 가스 100~1,000톤 저장 취급 시설, 지하구, 스프링클러 설치 공동주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