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·교육

소방안전관리자

직업 정보의 모든 것 2025. 9. 6. 14:53

소방안전관리자란?

특정소방대상물(건물·시설)에서 화재 예방, 점검·교육·훈련, 초기 대응까지 총괄하는 법정 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. 제도 근거는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입니다.

 

소화기

등급과 선임 대상(어떤 건물에 어떤 급이 필요한가)

등급은 특급·1급·2급·3급으로 나뉘며 건물 규모·용도·설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. 대표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.

  • 특급 : 50층 이상 아파트, 3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(아파트 제외), 연면적 10만㎡ 이상 대형 시설 등
  • 1급 : 30층 이상 아파트, 연면적 1만5천㎡ 이상 대형 시설(아파트·연립 제외) 등
  • 2급 : 옥내소화전·스프링클러·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, 가연성 가스 100~1,000톤 저장 취급 시설, 지하구, 스프링클러 설치 공동주택 등
  • 3급 : 위 요건보다 작은 다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(법 별표가 세부 분류)

취득 방법(가장 많이 묻는 부분)

등급별로 “강습교육(자격취득 과정)” + “자격시험”을 통해 취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(특급은 응시요건이 높음)

3급/2급

  • 강습교육 : 한국소방안전원(KFSI)에서 등급별 강습교육을 운영합니다.
  • 자격시험(KFSI 시행) : 객관식 50문항, 60분, 과목별 40점 이상 + 평균 70점 이상 합격(3급·2급 동일 기준)

1급

  • 응시자격 : 관련 학·경력·강습수료·보조자 경력 등 법령이 정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
  • 시험 : 객관식 50문항, 60분, 과목별 40점 이상 + 평균 70점 이상. 응시수수료(1·2·3급) 12,000원

특급

  • 응시자격 : 소방기술사/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(기사·산업기사)+장기 경력, 소방공무원 장기 경력 등 또는 특급 시험 합격 등 엄격한 요건. 세부는 법 시행령 별표 4를 따릅니다.
  • 시험·접수·강습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(본원·시도지부)에서 공지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.

선임(임명)과 신고

자격을 취득하면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.

  • 기한 :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선임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
  • 방법 : 온라인(정부 민원·소방민원센터(소민터)) 또는 방문·우편. 표준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(2025. 6. 26. 개정) 참고

선임 이후 의무교육(실무교육·업무대행감독)

  • 실무교육 주기 : 현재 기준,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 이수(상황별 세부 예외 규정 존재)
  • 업무대행 시(소방시설관리업 대행) : 실무교육 대신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선임 3개월 이내 이수

건설현장 전용 과정(자주 묻는 질문)

건설공사 현장은 별도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(보통 3일·24시간)이 있으며, 법 시행 이후 일정 요건의 자격증만으로는 자동 인정되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 2급 자격 취득이 요구됩니다. 세부는 각 소방서·안전원 공지를 확인하세요

처음 시작한다면 이렇게!

  1. 목표 등급 결정(내 시설이 몇 급 대상인지 확인) → 2)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신청 → 3) 자격시험 접수·응시(필기 50문항/60분) → 4) 합격·자격증 발급 → 5) 시설 선임 및 온라인 신고(기한 준수) → 6) 정기 실무교육 주기 관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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