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·이직

실업급여의 모든 것

직업 정보의 모든 것 2025. 9. 9. 13:47

실업급여의 모든 것

실업급여는 일을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,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 대상, 조건, 절차, 지급액 계산 방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.

 

실업급여

✅ 실업급여 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
  1. 고용보험 가입 이력
    •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(피보험단위기간) 이상 근무해야 함.
  2. 비자발적 이직
    •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, 계약만료, 구조조정 등은 가능
    • 본인의 귀책(무단결근, 중대한 규칙 위반 등)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
    •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, 예외 있음
      • 임금 체불
      • 근무지 변경, 통근 곤란
      • 괴롭힘, 성희롱 등 불가피한 사정
  3.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
    •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거나,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 불가.

✅ 실업급여 받는 방법 (절차)

  1. 퇴사 →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
    • 회사에서 보통 10일 이내 신고함.
  2. 워크넷 구직 등록
  3. 고용센터 방문 → 수급자격 신청
    •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.
    •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.
  4. 온라인 교육 & 1차 실업인정
    • 실업급여 설명회(요즘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) 수강.
    • 이후 구직활동 계획 제출.
  5.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확인
    • 1~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사실을 인정받아야 함.
    • 워크넷 지원, 면접, 교육 참여 등이 인정됨.
  6. 급여 지급
    • 실업인정이 되면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지급.

✅ 지급액 계산 방식

  • 하루 실업급여 = 퇴직 전 평균임금 × 60%
    • 단, 상한액·하한액 있음
      • (2025년 기준)
        • 1일 상한액: 77,000원
        • 1일 하한액: 66,080원 (최저임금의 80%)
  • 지급일수 (나이 &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짐)
    •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

예)

  • 월 250만 원 받던 35세 근로자, 5년 근속 →
    평균임금 약 83,000원 × 60% = 49,800원
    → 1일 지급액은 하한액 66,080원이 적용됨
    → 하루 66,080원 × 150일(근속·연령 기준) ≈ 총 990만 원 수급 가능

✅ 정리

  1.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
  2.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퇴사
  3. 구직 등록 &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
  4.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증빙 제출
  5. 조건 충족 시 하루 66,080원~77,000원 사이 금액을 최대 270일간 지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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